민법 상 이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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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상 이혼

cosmos181218 2026. 1. 2. 09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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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이혼은 크게 **협의이혼**과 **재판상 이혼**으로 나뉘며,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로 열거됩니다.[4][7]

## 민법상 이혼의 종류

- 협의이혼: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고,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성립하는 이혼 방식.[9][4]
- 재판상 이혼: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, 재산분할·양육·위자료 등에서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.[2][4]

##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

민법 제840조는 다음 6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.[1][7]

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  
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  
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  
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  
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  
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  

## 각 사유의 대표적 예

- 부정한 행위: 혼인 중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로, 간통뿐 아니라 연인 관계 유지, 애정 표현 등도 포함될 수 있음.[5][6]
- 악의의 유기: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·부양·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리는 행위(무단가출, 생활비 전혀 지급 안 하는 경우 등).[3][5]
- 심히 부당한 대우: 폭행·상습적 폭언·정신적 학대 등 혼인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인격침해.[6][5]
- 생사불명: 3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며, 단순 잠적은 보통 ‘악의의 유기’에 해당.[5][6]
- 기타 중대한 사유: 장기간 별거, 심한 알코올중독, 중대한 성격불일치, 강한 의처·의부증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.[3][5]

## 재판상 이혼 절차 개관

- 전제: 민법 제840조의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함.[4][6]
- 절차:  
  - 보통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, 조정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이혼 성립.[2]
  -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·위자료·재산분할·양육권 등이 결정됨.[2][4]

## 실무상 유의할 점

- 부정행위나 일부 사유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음.[8][3]
-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쪽(유책배우자)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지만, 예외적으로 쌍방 책임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도 더 이상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인정되기도 함.[5]

궁금한 게 ‘조문 설명’인지, ‘실제 소송 전략/판례 경향’인지 알려주면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정리해 줄 수 있음.

Sources
[1] 민법 제840조 (재판상 이혼원인) - CaseNote - 케이스노트 https://casenote.kr/%EB%B2%95%EB%A0%B9/%EB%AF%BC%EB%B2%95/%EC%A0%9C840%EC%A1%B0
[2] 재판상 이혼의 개념 - 생활법령정보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33&ccfNo=3&cciNo=1&cnpClsNo=1
[3] 재판상 이혼(강제이혼)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https://library.cello.bz/article/192-article
[4] 1.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https://jifi.scourt.go.kr/foreigner/ko/html/proceedings/family/divorcetrial_tab03.html
[5] 재판이혼 -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(민법 제840조) : 법무법인 디지털 https://digitallaw.kr/index/?bmode=view&idx=6899635
[6] 재판상 이혼 https://www.yhclaw.com/%EC%9E%AC%ED%8C%90%EC%83%81-%EC%9D%B4%ED%98%BC
[7] 민법 제840조 -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AF%BC%EB%B2%95/%EC%A0%9C840%EC%A1%B0
[8] 재판상 이혼 사유 - 생활법령정보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33&ccfNo=3&cciNo=1&cnpClsNo=2
[9] [생활법률] 똑똑! 생활법률, 민법상 이혼절차 : 네이버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gjcityi/222200547551
[10] 조문정보 |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://www.law.go.kr/LSW/lsLinkProc.do?lsClsCd=L&lsNm=%EB%AF%BC%EB%B2%95&lsId=prec19741022&joNo=084000&efYd=19741022&mode=11&lnkJoNo=undefine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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