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상 이혼은 크게 **협의이혼**과 **재판상 이혼**으로 나뉘며,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로 열거됩니다.[4][7]## 민법상 이혼의 종류- 협의이혼: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고,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성립하는 이혼 방식.[9][4]- 재판상 이혼: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, 재산분할·양육·위자료 등에서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.[2][4]##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는 다음 6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.[1][7]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..